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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넥슨캐시 이용약관 변경 안내

본 유저수113318

작성 시간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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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넥슨 고객 여러분.
 
<넥슨캐시 이용약관>이 2018년 9월 20일자로 변경됩니다.
 
넥슨 고객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넥슨캐시 이용약관 제 4조 ①항, ③항
 
○ 적용 일시
  - 2018년 9월 20일(목)
 
○ 변경 세부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① 넥슨캐시의 충전은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도서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상품권, 무통장, 실시간 계좌이체, BC TOP포인트, 신한카드 포인트, 국민 KB 포인트리, 현대카드 M포인트, 넥슨카드, 편의점 결제, 모바일 티머니, 바코드 충전, 넥슨간편결제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 각 결제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회원은 해당 결제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때에는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 이행 및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넥슨캐시의 충전은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도서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상품권, 무통장, 실시간 계좌이체, BC TOP포인트, 신한카드 포인트, 국민 KB 포인트리, 현대카드 M포인트, 넥슨카드, 편의점 결제, 모바일 티머니, 바코드 충전, 넥슨페이(구, 넥슨간편결제)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 각 결제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회원은 해당 결제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때에는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 이행 및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결제수단, 넥슨간편결제 및 BC TOP 포인트, 국민 KB 포인트리, 현대카드 M포인트, 신한카드 포인트 등의 포인트류를 이용하여 넥슨캐시를 충전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결제수단, 넥슨페이(구, 넥슨간편결제) 및 BC TOP 포인트, 국민 KB 포인트리, 현대카드 M포인트, 신한카드 포인트 등의 포인트류를 이용하여 넥슨캐시를 충전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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