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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주의 안내

본 유저수17116

작성 시간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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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입니다.

2005년 1월 16일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음악 파일을 링크
시키는 행위는 위법으로 저작권 침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메이플스토리 가족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개정된 저작권법을 참고하시어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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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저작권법은 2004년 10월 16일 공포되어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64조 의 2(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 의 3(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 10.16]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4.1.7, 2003.5.27> 
1. 삭제<2000.1.12>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4. 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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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개정안 전문 보기 >>

 

메이플스토리 가족 여러분들의 안전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저작권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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