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청소년 정의 변경에 따른 넥슨 서비스 영향성 안내
안녕하세요. 넥슨 고객 여러분.
게임산업법의 청소년 정의 변경으로 넥슨 고객 서비스에도 영향성이 있어
안내 드리는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영향성 안내]
2024년 1월 1일(월)부터 게임산업법 제2조제10호에 규정된 청소년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아래 서비스들의 이용 기준도 변경되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이용 대상 변경 | 만 18세 이상 고객 |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난 고객 |
청소년 결제 한도 해지 | ||
게임 이용 동의 대상 | 만 18세 미만 고객 |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고객 |
자녀사랑 시간지키미 | ||
게임 이용 내역 고지 |
■ 참고사항
- 게임산업법 청소년 정의 변경에 따른 서비스 영향성은 본인확인된 넥슨ID로 PC 게임(모바일 게임 PC버전 포함) 이용 시 적용됩니다.
- 청소년 결제 한도가 해지되었더라도 후불형 결제수단의 보호자 결제 동의 기준(만 19세 미만 동의 필요)은 유지됩니다.
안내드리는 사항 넥슨 서비스 이용에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료) 월드 리프 일시 중단 안내 (18:20~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