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제 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 2. 제 32조 1항 제 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1. 개인이 하면 벌금 정도
2. 조직적이게 하면 실형에 공범부호 붙고 범죄단체로 엮으면 법이 이거만 적용이 되거나 범단으로 추가징역 (2년+@)가 될 가능성도 있음